강좌 등록 안내
강좌안내
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평생학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평생학습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운영기간 : 3개월 강좌(연4회), 6개월 강좌(연2회)
- 접수기간
- 3개월 강좌 : 12월, 3월, 6월, 9월
- 6개월 강좌 : 12월, 6월 - 접수방법
- 정기접수 : 에버러닝(http://everlearning.sen.go.kr/)을 통한 인터넷 접수
- 추가접수 : 정기모집 종료 후 정원 미달 강좌를 대상으로 추가접수 진행 - 운영강좌 : '평생교육강좌신청' 페이지 참조
- 수 강 료 : 각 강좌별 수강료 참조 [교재비 및 재료비 별도]
- 기타문의 : 독서문화진흥과(☎02-2011-5774)
강좌등록
구분 | 등록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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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모집 (인터넷접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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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모집 (방문접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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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감면 안내
구분 | 감면비율 | 증빙서류 | 증빙서류확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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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본인 | 100% |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국가유공자증 | 3년에 1번 ※ '에버러닝→마이페이지→나의감면정보'에서 감면만료일자 확인 시 증빙서류 확인 불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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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5세 이상인 자 | 100% | 주민등록증(개강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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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| 장애의 정도가 심함 | 100% | 장애인증명서
또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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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 | 50% | |||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| 100% | 국민기초생활보장
수급자증명서 (발급일자 3개월 이내) |
결제 후 3일 이내 (반복수강생의 경우에도 다시 확인받아야 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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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유족및 가족 | 50% |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| ||
다문화가족 구성원 | 50% | 가족관계증명서(발급일자 3개월 이내) |
- 접수 기간 중 감면 예산 소진 시 감면 종료
- 감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 동일 기간 내 1인 1기간 1강좌에 한해 가능
- 감면사유 중복 시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1개만 적용
- 타인에게 감면권한 양도 불가, 양도 후 적발 시 수강권한 취소 및 1년간 감면혜택 중지
- 감면 신청 후 3일 이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감면 취소
- 감면받은 강좌의 결석률이 25%를 초과할 경우 감면이 취소될 수 있음